[로리더]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유남석)가 2019년도 정책개발 연구용역과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을 23일 입찰 공고했다.

헌법재판제도와 정책개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2019년도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의 사업비는 용역별로 각각 2790만원이고, 5월 13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정한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는 헌법재판제도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방법–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이고,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경우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이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은 1989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으로 시작, 2010년 정책개발 연구용역까지 확대돼 매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이 헌법재판 실무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9년도 정책연구용역에서도 다양한 연구주체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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