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4월 27일)에 맞추어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신임 양형위원장에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뿌리를 성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위원장과 양형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제6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4월 26일 임기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5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김영란 양형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 및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7기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강승준, 김우수(상임위원)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을 지명한다. 검사 위원으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대한변협 염용표 부협회장과 정영식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ㆍ경험 위원으로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를 위촉한다.

대법원은 제6기 양형위원인 원혜욱, 이주원, 조은석, 김후곤, 고연금 위원을 제7기 양형위원으로 연임 위촉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했다. 다만, 검사 위원은 추후 검찰 내부 인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 “학식ㆍ경험 위원 중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은 언론계의 신망이 두터울뿐만 아니라 법학박사 학위와 법조팀장 등 전문성이 있으며, 최은순 변호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양형위원장에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위원,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간의 균형을 맞추고, 형법학계에서 명망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2명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4기 전효숙 양형위원장 이후 두 번째이고,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등 4명의 여성 위원을 위촉해, 역대 가장 높은 여성 위원 비율(6기 여성위원은 3명)이다.

제7기 양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대법원은 “탁월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해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언론계,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경험과 명망을 쌓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양형기준 수립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시했다.

제7기 양형위원회 활동은 오는 5월 13일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 개최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전체회의 개최한다.

제7기 양형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작업에 착수해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시작하고,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에 대하여도 수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집중적으로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운영점검을 통해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검토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김영란 양형위원장 인선 배경

대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인사를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영란 위원장은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하는 등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영란 위원장은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0년 8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종중원 자격 인정 판결, 성전환자 호적정정허가 결정,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강요를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환경권ㆍ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에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을 발의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김영란 위원장의 위와 같은 경력과 자질에 비추어 볼 때,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탁월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김영란 위원장이 법조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양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