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3일 국회의원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재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입장 설명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권익위는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등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므로,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