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구제, 법ㆍ제도 보완방안 등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부처는 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법무부ㆍ행안부ㆍ문체부ㆍ농림축산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부ㆍ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경찰청 17개 기관이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주무부처 책임 하에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등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하는 한편, “금번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ㆍ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채용비리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ㆍ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 부여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대상 서류시험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대상 필기시험 재실시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대상 면접 재실시

한편,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ㆍ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ㆍ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각 주무부처는 채용비리 발생기관의 피해자 구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ㆍ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시행예정일: 2018.9.28)될 수 있도록 5월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ㆍ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②부정합격자등의 채용ㆍ임용ㆍ승진 취소 요청 기준

③인사감사 범위

④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 기준 등

아울러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ㆍ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토록 했으며,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 엄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채용비리 관리체계를 구성ㆍ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종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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