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선민 변호사는 2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도입취지를 고려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오탈자’인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만 응시제한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확대를 주장했다.

이선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선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8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로스쿨제도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는 민변 소속 14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4월 22일 민변은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ㆍ교육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선민 변호사는 이 자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오현정 변호사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선민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제도는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여유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그는 “대표적인 예로, 제가 로스쿨 재학생 시절 참여했던 국제인권모의재판은 지원자가 없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공익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변호사가 되지 않으면 로스쿨 재학 중 경험이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만을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합격자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것으로 그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며 “자격시험이란 인원통제 아닌 응시자가 객관적으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변호사 자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할건지, 시험과 교육의 연계에 대한 연구와 제도화가 필요하고, 또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법령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근거규정의 마련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민 변호사는 “또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병역 기간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응시금지대상자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금지의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고, 병역기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한다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예외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넘어 응시금지대상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고, 법치주의를 확신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을 통한 양성’이 취지인 만큼 ‘교육’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시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중요하게 논의돼야 하는 부분은 ‘로스쿨 교육의 내용’과 ‘변호사 자격의 객관적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선민 변호사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법전원법(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학교육위원회를 로스쿨과 정부, 실무가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쪽으로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모든 교육을 로스쿨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각 로스쿨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되, 외부에서 각 로스쿨 교육을 평가하고 발전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 평가기구의 설치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문제를 가지고 입장이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제도는 종전의 법조인 양성 제도인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의 한계와 폐단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의 숙고와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에 장기적으로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선민 변호사는 “장기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도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이 필요하다”며 “합격점수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 점, 면과락자 불합격률이 30배 이상 증가한 점, 현행 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될수록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한편, 민변은 기자회견 직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류하경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고,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이선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향법)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