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돼 2019년 2월말 현재 107개국 14만 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화교 영주권자는 대부분 2~3세대로 올 2월 현재 전체 영주권자의 9%인 1만 2770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국의 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는 2010년 1만 9497명→2012년 4만 9716명→2014년 6만 9764명→2019년 2월 7만 8998명으로 매년 증가하며 전체의 55%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우수인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투자이민자 등에 대해서도 영주권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2019년 2월말 기준 우수인재 1346명, 특별공로자 56명, 투자자 726명 등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일반 체류외국인과 달리 강제추방이 제한되고 국민처럼 영구적으로 체류가 보장되는 영주권 제도는 2018년 3월 영주권 취득ㆍ취소요건을 종전 대통령령에서 법률 규정으로 상향해 법적 보장을 강화한 반면,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영주권 갱신제 운영 국가는 미국(10년), 프랑스(10년), 캐나다(5년)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 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국내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은 1년 이상 또는 1년에 180일 해외체류 시 영주권 상실 또는 취소, 캐나다는 5년 중 2년 이상 해외체류 시 영주권 갱신이 불가하다. 프랑스 3년, 영국 2년, 일본 1년, 독일 6개월 이상 계속해 해외체류 시 영주권이 취소된다.

특히 2005년부터 영주권자의 지방참정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영주권 취득 후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해 제한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는 ①영주권을 보유하고 ②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었으나, 실제 법안에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라고만 규정돼 실질적인 국내거주 요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한정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주권 소지 선거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18년 10만 6205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6월에는 ‘3년 거주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폐지’ 국민청원에 약 11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200여건 이상의 유사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8일 교수ㆍ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외국의 경우처럼 국내 거주기간 설정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선진 외국처럼 영주권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금년 하반기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만, 고액투자자 등 거주요건 설정이 정책적으로 부적합한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대상 선정, 필요한 의무 거주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