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하도급업체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GS건설이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누적)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주)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69년 설립된 GS건설은 2018년 자산 총계 11조 728억원에 이른다. 전체매출액을 보면 2016년 9조 9961억원, 2017년 10조 8117억원, 2018년 11억 7860억원의 대형 건설회사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산점수는 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말한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GS건설은 2017년 4월 12일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아 벌점 0.5을, 2017년 8월 3일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벌점 2점을 받았다. 또한 2017년 9월 5일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 건으로 각각 과징금을 받아 각 벌점 2.5점이 부여됐다. 그래서 누적벌점이 7점이 됐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GS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2018년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9년 3월에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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