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대법원이 지난 11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사건 상고심(대법원 2019도2181호)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경욱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장경욱(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구속 피의자(A)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 가능한 기일로 피의자신문 기일을 협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변호인(장경욱)의 정당한 피의자신문 기일협의를 거부하다, 주말 토요일 오전인 2016년 7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강제출정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장경욱 변호사가 서대문경찰서 로비에서 담당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민원인들 앞에서 발언을 한 것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당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장 변호사가 반발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2018년 10월 “장경욱 변호사의 발언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의 언사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7일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장경욱 변호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경욱 변호사가 다소 무례하거나 단정적으로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장 변호사의 발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일정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이니까, 당신은 범죄혐의자이어서 내가 고발하겠다’라는 뜻을 축약적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두고 오로지 보안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피의자신문 절차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항의와 경고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러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범죄자야’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대법원의 모욕죄 무죄 확정 판결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정당한 피의자신문 기일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피의자신문을 강행하고자 강제출정을 시도한 보안경찰을 상대로 이에 항의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변론활동의 정당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위법ㆍ부당한 수사관행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의 중요성을 인정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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