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은 2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외숙 처장은 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차별법령 정비사업”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한 규정 중 인권과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도록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차별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김외숙 처장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들을 소개하며,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인권ㆍ노동ㆍ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현재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예비법조인인 셈이다.
그는 아울러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특히 “법령정비 등 법제처 사업과 국민이 알아야 할 법령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는 법제처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여기로(herelaw)’ 개설 1주년을 맞이해,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