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은 2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이날 김외숙 처장은 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차별법령 정비사업”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한 규정 중 인권과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도록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차별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김외숙 처장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들을 소개하며,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인권ㆍ노동ㆍ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현재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예비법조인인 셈이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그는 아울러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김외숙 법제처장은 특히 “법령정비 등 법제처 사업과 국민이 알아야 할 법령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는 법제처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여기로(herelaw)’ 개설 1주년을 맞이해,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