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고인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교재에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교학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15일 노건호씨는 교학사 양진오 대표이사와 전 역사팀장 김OO씨를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노무현재단
사진=노무현재단

노건호씨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집필ㆍ제작ㆍ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ㆍ2급) 최신기본서’에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가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 3월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총1만 8천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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