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연인관계에 있던 헤어진 여성과 다투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20대)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돼 7개월 정도 교제했다가 헤어진 B(여)씨와 2018년 12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함께 모텔로 들어가 또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향후 관계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B씨가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계속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B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만류하던 A씨에게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니가 죽건 말건 신경 쓰지 않겠다” 등의 말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옛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현재 연인 관계에 있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3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이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가 결코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2018년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해야 할 정상”이라고 이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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