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A씨는 2017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수욕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적 의도로 촬영을 하지 않았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오창섭 판사는 “사진의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특정해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체의 일부만이 가려지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신을 부각해 촬영했는바,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사진 촬영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진 크기,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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