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5일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법률의 약칭은 ‘전자장치부착법’이며 속칭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대상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및 해제절차는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 4월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실시 방법은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하고,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그리고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한다.

기대 효과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ㆍ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 수준으로(1.82%) 떨어졌고, 특히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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