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토록 규정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기석, 이석태 재판관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반대한 민주화운동이다.

A씨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1979년 10월 18일 체포돼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20일의 형을 선고받고 11월 6일 석방됐다. 이런 사실이 인정돼 2016년 2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보상법의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되고, 그해 3월 15일 위원회로부터 이를 증명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는 부마항쟁보상법 제21조, 제22조가 그 대상을 관련자 중 일부로 제한해 그 요건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마항쟁보상법 제22조(생활지원금)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및 유족에 대해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해 관련자와 유족이 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일정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재는 “보상금 조항이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자는 희생의 정도가 다른 관련자에 비해 크고, 그 유족도 다른 관련자의 가족에 비해 희생의 정도가 크고 그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따라서 보상금 조항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등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의 액수를 정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금 조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판정했다.

◆ 서기석, 이석태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

반면 서기석, 이석태 재판관은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보상 및 예우에 관해 종래 다른 민주화운동과 함께 규정받다가 부마항쟁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부마항쟁보상법은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관련자로 인정된 자라 하더라도 부마민주항쟁에 의한 구금일수가 30일 이상이 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춘 자에 한해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금은 그 기간이 통상의 민주화운동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이 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장기간의 구금만을 대상으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생활지원을 규정한 결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의 관련자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은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 범위를 종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다 확대했는데, 이는 부마민주항쟁에는 여타의 민주화운동과 다른 상황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기존의 법률로 보상받지 못하는 관련자까지도 포섭해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입법적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심판대상조항이 보상 등의 요건과 내용을 확대시키지 않은 것은 부마항쟁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한 입법적 결단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이러한 문제에 기인해 생활지원금의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의 제한을 없애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검토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개정안과 같이 생활지원금 대상자격 요건을 완화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2016년 3억 4700만원으로 예상됐다”며 “지급대상의 확대가 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엄격히 제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주장을 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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