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4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을 위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의 공적가격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適正價格)을 조사ㆍ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기초연금 등 복지를 비롯해 60여개 분야에서 연계돼 활용되고 있다.

적정가격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부동산공시법 제2조제5호)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정보는 가격 변동률, 지역별 분포, 가격수준별 분포, 전국 및 시도별 최고ㆍ최저가격 등 극히 일부만 가공 작성된 통계로 공개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공시보고서’에도 주요사항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부동산 정책수립과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형수 의원의 이번 법안은 공시보고서에 ▲부동산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실거래가 반영률)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시보고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정보도 포함시켰다.

서형수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거용, 비주거용 등 전체 부동산에 대한 세부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증거기반정책(EBP,Evidence-Based Policy)이 강화되어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결정이 훨씬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깜깜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증거기반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수 의원은 “나아가 세부 가격정보를 토대로 정부는 부동산의 ‘지니계수’를 작성ㆍ발표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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