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무면허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5회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31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 안전지대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4회나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안전지대에서 잠자기 전에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조국인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로 총 5차례(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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