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일 <‘법무ㆍ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법무부 내 일반행정직ㆍ보호직ㆍ교정직ㆍ출입국ㆍ검사ㆍ검찰수사관 등 각 직역별로 6회에 걸쳐 포커스 그룹 면접(FGI)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 논의한 끝에 본 권고안을 도출했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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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는 “법률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인 법무ㆍ검찰의 경우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현상적인 ‘성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위적ㆍ비민주적 조직 문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정책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별 균형 인사’ 실현과 관련해, 법무부 본부 주요 기획 부서에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검찰의 경우 공판부, 형사부 등 특정 부서에 여성 검사가 많이 배치되는 등 인사ㆍ업무배치에서의 성별 편중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수립한 균형인사제도 중 여성대표성 목표비율(고위공무원단 10%, 본부 과장급 21%)과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ㆍ검찰의 모든 직역에서 공무원 임용 초기부터 기획, 인사 등 비중 있는 보직에 전체 성별 비율에 따른 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 본부에서 인사ㆍ예산 등 주요한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검찰과, 범죄예방기획과, 교정기획과, 출입국기획과 등)에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검찰의 경우 여성검사를 특수ㆍ공안 등의 부서보다는 공판ㆍ형사 등의 부서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 31일 기준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의 여검사 비율은 11.4%(79명 중 9명)로, 전체 여검사 비율 29.4%(2085명 중 614명) 보다는 물론 타 지검 인지부서 여검사 평균 비율 18.5%보다 낮다.

‘일ㆍ생활 균형’ 실현과 관련, 법무부 전 직렬에 걸쳐 상시적인 야근과 휴일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 인사 시기ㆍ기준의 불명확성, 대체인력제도 미비,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해 일ㆍ생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평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사례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체 인력 보충’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ㆍ검찰 공무원 중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공무원은 연 평균 635명, 남성공무원은 연 평균 263명이다. 검찰의 경우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검사는 71명, 남성 검사는 3명에 그치고 있다.

‘실효적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과 관련, 개혁위원회는 현재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처리기구의 경우 독립성ㆍ전문성 미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온라인 또는 대규모 집단 교육 형태로 실시돼 교육 효과가 떨어지므로, 성희롱ㆍ성폭력 처리 업무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대상별 특성을 살린 소규모 토론식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ㆍ검찰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법무부 성폭력ㆍ성희롱 징계 건수는 8건에 불과한데,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신고 할 수 없거나 내부 고충처리기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혁위원회는 “성범죄 발생 시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그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은 온라인 교육이나 대규모 집단교육 형태로 실시돼 교육의 효과성이 의문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원회는 법무부 내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펜스 룰’이라는 방어 논리로 인해 구성원 간의 협업이나 소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에도 성희롱ㆍ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일상 속의 ‘성차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소통 창구가 없으므로, 법무부 내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인사ㆍ조직ㆍ문화 등을 진단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신설되는 ‘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는 각 직렬별 대표로 구성된 ‘성평등 인사‧조직문화 진단 TF’를 구성해, 법무부 각 기관별 업무를 분석하고 특성에 맞춘 성별 균형인사 실현 방안, 일ㆍ생활 균형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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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년 8월 9일 법무ㆍ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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