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4월 1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최대피해자는 전교조”라면서 전교조의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게시했다.

또한 법원본부는 이날부터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 1인 시위와 전 조합원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10만인 탄원서 서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우)이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지난 11일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우)이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법원본부는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의 엉킨 매듭을 즉각 풀고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3일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관련 검토’라는 문건 속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은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위 문건 작성자인 정다주 판사는 지난 4월 2일 사법농단 관련해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재항고를 기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임 전 차장의 말을 들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법원본부는 “또한 이 문건에는 ‘결정 시점에 따라 극적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대법원의 이익을 최대화할 시점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마지막 부분에는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임명,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추진’ 등 ‘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ㆍ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을 열거하며 재판거래 항목까지 정리해 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2014년 9월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네 번의 검토 결과 모두 ‘기각’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그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제출해야 할 재항고 이유서를 대리 작성해서 청와대에 전달하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최악의 사법농단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주장이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는 문건 내용대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해 2015년 6월 2일자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안 관련 말씀 자료’라는 문건을 통해 양승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항소심의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며 ‘정부의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한 대법원의 성과와 활동’으로 자랑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본부는 “결국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 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재판절차와 결과를 거래한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진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응당한 형사처벌과 전교조를 비롯한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회복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본부는 사법적폐 청산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해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3월 27일 체결된 법원행정처와의 단체협약 제16조에서 ‘법원과 조합은 사법개혁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합의했다”며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최대피해자인 전교조의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발맞춰 법원본부도 전교조와 연대해 피해회복 투쟁에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법원본부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전교조 각 법원별 1인 시위에 각 지부별로 동참할 것이며, 대법원 앞에서는 전교조 일정에 맞추어 별도의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 및 정부에 제출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10만인 탄원서’ 운동에도 전 조합원이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법원본부는 “대법원과 법원본부가 재판거래로 뒤엉킨 사법 불신의 매듭을 함께 풀어야 사법개혁과 사법신뢰회복이 봄의 새싹처럼 움트기 시작할 것”이라며 “사법개혁과 사법신뢰 회복은 대법원과 법원본부의 약속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최대피해자 전교조의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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