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권성중 변호사(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의 도움으로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코너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의 책임

로리더 독자여러분, 오늘은 영업양도를 하였을 경우 양수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권성중 변호사

‘영업양도’란 영업의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예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는 6개월 전에 서울최고맛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차리면서 인테리어 업자인 B를 통해 5천만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최고맛집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어 A는 친구인 C에게 2억원을 받고 식당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하면서 A는 C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5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C는 서울최고맛집이라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C가 영업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B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C가 영업을 인수했으니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는데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양도인의 영업이 계속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데 따르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만약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였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양수인 C는 서울최고맛집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인테리어 업자 B의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C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양도인 A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A와 C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C가 영업을 양수한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였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면 C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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