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

먼저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재판관 3명(단순위헌), 재판관 2명(합헌)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위 조항들에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조항들은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임신 초기의 낙태마저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이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향후 입법부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한 경우 처벌하는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을 바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사실 낙태죄는 그동안 사문화된 법으로 치부돼 왔고, 한때 국가가 산아 제한의 방편으로 활용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존치로 임신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 당했고, 여성에게만 임신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벌, 부당한 낙인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여성만을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돼 있는 법”이라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사실상 임부에게만 온전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이 조항을 66년 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

참여연대는 “이제 법 개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자기운명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의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임신기간의 구분 등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입법과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