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재판관 3명(단순위헌), 재판관 2명(합헌)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의 의사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위 조항들에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조항들은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임신 초기의 낙태마저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이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향후 입법부에게 맡겨진 것이다.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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