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 지급 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한다.
현행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수위의 차이가 커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른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심의와 의결 자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11년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결국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 바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6개월 간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는 전액 환수한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 수위의 차이가 커 징계 심의ㆍ의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신창현, 이찬열, 유동수, 채이배, 김철민, 김영호, 표창원, 맹성규, 정재호, 김상희, 김병기, 서삼석, 이훈, 윤준호, 임종성, 윤일규, 박찬대, 노웅래 의원 등 18인이 참여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s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