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 지급 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한다.

현행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수위의 차이가 커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른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심의와 의결 자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11년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결국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 바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6개월 간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는 전액 환수한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 수위의 차이가 커 징계 심의ㆍ의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신창현, 이찬열, 유동수, 채이배, 김철민, 김영호, 표창원, 맹성규, 정재호, 김상희, 김병기, 서삼석, 이훈, 윤준호, 임종성, 윤일규, 박찬대, 노웅래 의원 등 18인이 참여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s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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