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유치원 아동들에게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유치원 원장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인 A(30대)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담임인 반에서 피해아동(여, 3세)에게 윗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때부터 4개월 동안 아이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 18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유치원 원장도 사용자로서 함께 기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이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을 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유치원 원장에게는 유치원교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호성호 판사는 “피고인(A)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 및 보호자들까지도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고, 보호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성호 판사는 “피고인 B씨는 유치원 원장으로서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 관리ㆍ감독한 내용,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아동 및 보호자들의 현재 상태와 심경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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