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청각장애인에게 렌트카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강OO씨와 김OO씨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런데 강씨는 2018년 6월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상담원은 1분간 중계인을 통해 전화통화를 했고, 상담원은 청각장애인에게는 차량을 대여할 줄 수 없다며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

렌트카를 운전하려던 피해자 김씨는 청각장애 2급이며 2009년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강씨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렌트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강OO)이나 피해자(김OO)가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몇 년 전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했는데 청각장애인이 경고음을 듣지 못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해 사이드 브레이크 패드와 패드드럼이 손상돼 수리비용을 손실로 처리한 적이 있었다”며 “대여 차량이 사고가 나면 회사가 보유한 전체 차량이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받아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상환)는 “특수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볼록거울을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렌트카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의 경우 구입이 어렵거나 구입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했다가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험이나, 차량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돼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더라도,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각장애인이 차량 경고음이나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가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피해자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렌트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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