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재무제표를 제출해 과징금 218억원을 감경 받은 A법률사무소 변호사 4명에 대해 6개월간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A법률사무소는 국내 유명 대형법률사무소이다.

1일 공정위(위원장 김상조)에 따르면 2016년 3월 시멘트 제조사 담합의 원심결 의결 중 S사는 436억 56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이에 S사 측은 그해 4월 이의신청 후, 당기순이익 적자를 이유로 6월에 과징금의 50%인 218억 28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공정위는 “하지만 S사 측 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되어 있었다”며 “처벌받은 과징금을 미리 해당 재무제표에 선 반영시킨 사실을 공정위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감사 결과, S사 이의 신청을 대리한 A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은 적자 감경 주장 시 원심결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은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및 전문가의 중요 사항 누락ㆍ은폐 행위에 대한 경고 의미로 S사의 이의신청 건을 대리한 A법률사무소 소속 4명의 변호사들과 공정위 직원과 6개월간(2018년 5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접촉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자기 직무에 대한 주의ㆍ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이의신청 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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