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ㆍ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ㆍ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30억원 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포상금은 위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2억원 이하에서 지급된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를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억 5650만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도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해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03만원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원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해 부패ㆍ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