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이 폐지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이 도입됐는데, 법조인이 되는 통로인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먼저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으로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방침을 정한 후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란 개념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전원협의회 특히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입학정원 대비가 아니라, 응시인원 대비 75% 합격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했는데 작년 7회 합격자 기준 1599명으로 예상할 때, 불합격자는 1701명으로 합격률은 48.01%로 예상된다는 집계도 나오고 있다.

축사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축사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서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며 이런 요구가 쏟아졌다.

여기서 잠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과 관련해 2018년 10월 이례적으로 ‘네이버 법률’과의 인터뷰를 통해 ‘로스쿨 팩트체크’에 대해 답변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이 않다는 것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한 번만 팩트 체크를 하면 (오해가) 딱 풀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49.9%로 떨어졌다고 50% 이하다. 반도 안 되고 다 떨어진다?’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80% 넘는 학생들이 로스쿨 들어와서 변호사 된다. 그게 팩트다. 현재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1500명 정도 합격시킨다. 누적 합격률을 빼고라도, 현재도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75% 이상이다. 49.9%라는 것은, 그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붙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걸 누적하면 8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현황’을 보면 로스쿨이 도입된 첫해인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 1665명 중 1451명이 합격해 87.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이 합격해 75.1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2292명 중 1550명이 합격해 67.6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또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2561명 중 1565명이 합격해 61.11%의 합격률을 보였고,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2864명 중 1581명이 합격해 55.2%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점점 낮아졌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3110명 중 1600명이 합격해 51.45%의 합격률을 보였고,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해 49.3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현황을 보면 제1회 1665명, 2회 2046명, 3회 2292명, 4회 2561명, 5회 2864명, 6회 3110명, 7회 3240명, 8회 3330명이 응시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은 정원대비 75%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어 합격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취득자와 각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모두 합산한 ‘누적합격률’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다. 몇 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건 따지지 않고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로스쿨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회원들이 심포지엄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제1기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1835명 중 변호사시험에 총 1672명이 합격했으니 ‘누적합격률’이 91.12%라는 방식이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로는 83.6%라고 한다.

제2기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1960명 중 변호사시험에 총 1729명이 합격했으니 ‘누적합격률’이 88.21%라고 하고, 입학정원 대비로는 86.45%라고 한다.

제3기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1948명 중 변호사시험에 총 1703명이 합격했으니 ‘누적합격률’이 87.42%라고 하고, 입학정원 대비로는 85.15%라고 한다.

제4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1938명 중 변호사시험에 총 1624명이 합격했으니 ‘누적합격률’이 83.8%라고 하고, 입학정원 대비로는 81.2%라고 한다.

제5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1957명 중 변호사시험에 총 1586명이 합격했으니 ‘누적합격률’이 81.04%라고 하고, 입학정원 대비로는 79.3%라고 한다.

제6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1845명 중 변호사시험에 총 1442명이 합격했으니 ‘누적합격률’은 78.16%라고 하고, 입학정원 대비로는 72.1%라고 한다.

제7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는 1614명 중 변호사시험에 총 1128명이 합격했으니 ‘누적합격률’은 69.89%라고 하고, 입학정원 대비로는 56.4%라고 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정리하면 1기부터 7기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는 총 1만 3097명이다. 법무부는 여기서 그동안 1기부터 7기까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누계해 1만 884명이 합격했다고 집계하면서 누적합격률이 83.1%라고 한다. 정원대비 합격률도 1기부터 7기 모두를 합산해 77.74%로 집계한 다음 정원대비 합격률 75%를 유지하고 있다는 논리다.

법무부가 공개한 누적합격률은 로스쿨 유급자와 졸업시험 탈락자가 제외돼 정원대비 합격률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한 이승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판단은 다르다.

이승준 교수는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예상과 달리 1665명에 불과했으나,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330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방침을 정한 후 현재까지 변시 합격자 수의 결정 기준으로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란 개념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시험의 합격률은 당연히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어야 하는 것이지, 졸업의 시가가 다르며 입학정원과 실제 입학생 수가 다른 상황에서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사용하는 것은 착시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무부는 ‘누적합격률’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응시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중대한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누적 합격률이 83.1%이므로 응시인원 증가와 관련 없이 10명 중에 8명이 붙는 시험으로 인식시켜 버렸다”며 “그러나 그토록 방지하고자 했던 ‘오탈자’, ‘변시낭인’은 누적합격률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오탈자(五脫者)’는 로스쿨 3년 과정을 졸업하고 치르는 변호사시험에 도전해 다섯 번 탈락하면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어 결국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시낭인’을 막기 위해 것이다.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

심포지엄 발제자로 참여한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매년 불합격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전체 응시자 수는 입원정원 2000명을 훨씬 상회하는 3240명이었음에도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75% 이상’ 기준에 따라 1599명으로 정해져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순구 원장은 “최근 한 정부 관료가 ‘로스쿨 학생은 결국 80%가 변호사가 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곧 로스쿨이 7년제임을 실토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박상기 장관을 겨냥했다.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선 이석훈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도 “법무부는 ‘누적합격률’ 용어를 들어 현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며 박상기 장관의 인터뷰를 반박했다.

이 회장은 “제1회 87.15%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 대비)은 제2회 시험부터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1%, 제6회 51.45%로 매년 하락한 것이 사실이며, 최근 제7회 변호사시험은 49.35%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더구나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누적합격률에는 유급자와 졸업시험 탈락자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정원대비 합격률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3년 교육 혹은 그 이상을 받고 나아가 최대 5년(변시 응시횟수)까지 더 수험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인 ‘누적합격률’을 근거로 합격률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적합격률이 80%가 넘으니 문제가 없다? 매년 전국에서 2000명만 선발돼 3년간 시험공부에 올인하고 졸업 후 5년간 시험을 봐도 20% 정도가 결국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포지엄 행사장을 나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심포지엄 행사장을 나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과 응시제한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와 도입 이후의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록 교수는 “변호사시험 10년은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다른 몰든 자격시험에 관한 법령에는 명기돼 있는 ‘합격점’을 굳이 명기하지 않은 채 2009년에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된 때부터 실패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2010년 돌연 등장한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누적합격률’이라는 희한한 발명품의 정체는 이미 여실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자유직업인인 변호사의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를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가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은 2018년 2월 7일자 매일경제 [<이슈토론> 辯試 합격자수 증원 논란]에 기고한 글에서 “변호사 배출이 너무 많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일이 없으면 억지로 사건을 만들며, 가능성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기획소송을 남발해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미국과 필리핀이 그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변호사에 대한 일차적인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에 호랑이 보다 무섭게 국민에게 달려드는 변호사가 있다면 가차 없이 징계권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변호사단체장이 입에 담을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법무부가 내세우는 ‘누적합격률’은 이상한 개념”이라며 “법무부의 누적합격률 통계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 로스쿨 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도 2213명(입학정원의 110%)이나 되는 학생들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1772명의 ‘재시 이상 장수생’ 혹은 441명의 ‘응시금지대상자’로 머물고 있는 점은 결코 로스쿨 제도의 정상적 운영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현재 각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그 학교의 평판을 좌우하는 현실 때문에 가시적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졸업시험을 통해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로스쿨 졸업생 수를 자체적으로 걸러냄으로써 석사학위 취득자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1500명대로의 수량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은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수험 대비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법학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설립된 로스쿨조차 고시학원화 하는 문제점, 변시 합격률의 학교 간ㆍ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 과다한 응시생이 변호사시험에 빠져 있는 폐해(이른바 변시낭인의 증거)가 발생하는 문제점, 변호사시험이 미리 정해진 정원에 맞추어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치중해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로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현행 변시의 운영은 학생들이 단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변호사시험은 정답 오류를 피하기 위해 판례 요지의 암기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제한해 오히려 진정한 실무능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참여정부 로스쿨 도입 당시 실무를 총괄하거나 여러 의견을 제시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책임자들”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피워낸 사법개혁의 단초인 로스쿨이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덟 차례 실시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오로지 변호사시험 준비학원으로 전락시켰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로스쿨 교육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자격을 가진 장승주 아주경제 기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할당제도는 지역인재를 육성시키는 방안이라 명분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적용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 기자는 “지역인재 전형이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장학금 혜택까지 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만 정작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박은선 오마이뉴스 기자는 “변호사가 2만명을 넘어서며 ‘변호사 과잉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우리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아직 ‘내 옆의 변호사’, ‘보다 낮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기자는 “‘변호사를 수를 늘리면 안 된다’, 아니 ‘조금이라도 줄게 하자’는 것은 변협의 절대적 명제인 듯하다”며 “그런데 변호사 수를 줄이는 방법은 진입장벽 강화만 있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적격 변호사는 솎아내는 제명도 있고, 변경 법령과 판례 등을 공부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정기적 자격갱신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간 당장 변협회장을 꿈꾸는 이들은 ‘표가 날아간다’. 결국 변협 내에서 무능력자인 ‘법조계의 약자’ 로스쿨생들의 숨통만 더 조이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훈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기존 합격률 고려’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워 과거 사법시험제도 하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에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한 우수한 인재들 중 절반 이상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인력낭비를 막자는 로스쿨 취지와 정확히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지금과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그 결과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형해화 될 수밖에 없고,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폐단을 끊을 없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서열화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변시 합격률 공개는 시작 전부터 학교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학사관리 또한 변시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지원하는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현재 각 학교는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인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더욱 졸업요건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석훈 회장은 “진정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일정한 실력을 갖춘 자는 합격할 수 있도록 변호사 합격기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러지 못한다면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게 될 뿐”이라며 “따라서 로스쿨 제도 정착을 취해 변호사시험은 개선돼야 하고,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사자인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이용구 법무실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 회원들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 장승화 원장, 제주대 로스쿨 오성근 원장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명순구 고려대 법전원장이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장승주(변호사시험 3회) 아주경제 기자, 박은선 오마이뉴스 기자, 이석훈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