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애완견과 산책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50대)씨는 2018년 9월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 길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줄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이 애완견은 사자와 곰을 닮은 중국 혈통이다.

그런데 A씨는 B(60대, 여)씨와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던 중 자신이 잡고 있던 목줄에 매어 있던 개가 B씨의 오른손을 물었다.

검찰은 이로써 A씨가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진현지 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진현지 판사는 “피고인은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해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애완견과 산책할 때 애완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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