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서 일명 ‘댓글차별금지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댓글과 같은 정보가 불법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색순위, 노출빈도 등에 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일명 ‘댓글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드루킹 사건 등을 보면 댓글조작세력들은 공감순 위주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공감순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특정 소수댓글이 댓글 란을 장악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여론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특정 소수댓글이 주류 의견으로 둔갑되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최근 네이버는 하나의 계정이 할 수 있는 공감ㆍ비공감 수를 제한하고 10초 간격을 두겠다는 등 댓글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불법적으로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공감순에 의한 댓글 노출빈도를 ‘차별’하는 현재의 ‘댓글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 의존 비율은 77%로 조사대상국 중 압도적 1위였다”며 “뉴스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댓글’이 여론조작의 매개체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올 6월에는 전국지방선거가 있다”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감순 댓글제도 대신 최신순 혹은 랜덤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용현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해 댓글조작 등을 위해 온라인 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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