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5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지난 2018년 11월 19일 ~ 12월 24일 대회 참가 신청 접수 시 그 어느 대회 때보다 많은 12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5개 대학원, 33개 대학교 소속의 총 351명, 116팀의 대학생ㆍ대학원생ㆍ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제정ㆍ개정안으로 주제를 선정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령안들이 많이 출품됐다.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에서는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총 10팀(40명)이 수상하게 됐다.

최종 심사결과 대상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으로 전자정보 제공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묻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제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선정됐다. 대상은 법무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두 팀이 공동수상했으며 법무부장관상과 상금 각 200만원을 받았다. 혼인과 비혼의 이분법적 규율에 벗어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결합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팀과 피해자의 피고인 직접 신문제도 등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에 대한 법 전반에 걸친 개선을 제안하는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을 제출한 팀이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 1팀(법무무부장관과 상금 100만원)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수상했다. 장려상 6팀(법무부장관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상했다. 올해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오수 법무부차관

법무부는 “국민의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무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통해 수렴한 참가자들의 법무부 소관 법률에 관한 참신한 의견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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