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은 5일 “로스쿨 정원 2000명 범위 내에서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장기적으로는 75%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방침을 정한 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의 결정 기준으로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란 개념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또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전년도 합격인원,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현황을 보면 로스쿨이 도입된 첫해인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 1665명 중 1451명이 합격해 87.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이 합격해 75.1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2292명 중 1550명이 합격해 67.6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또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2561명 중 1565명이 합격해 61.11%의 합격률을 보였고,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2864명 중 1581명이 합격해 55.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3110명 중 1600명이 합격해 51.45%의 합격률을 보였고,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해 49.3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정리하면 변호사시험에 매년 불합격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응시자 수는 시험을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응시자 증가를 고려해 합격선을 1600명 규모로 유지함에 따라 합격률은 점점 낮아져 2018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졌다. 즉 변호사시험 응시자 2명 중 1명이 합격하고, 1명은 불합격하는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이용구 법무실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회원들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 장승화 원장, 제주대 로스쿨 오성근 원장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참석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 이후 올해로 11년째 접어들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률가로 진출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게 됐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직역에서 변호사가 활동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순석 이사장은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불합격자 수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합격률이 응시인원 대비 50%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그 결과 지난 2월 18일에는 법전원 학생협의회가 청와대 앞에서 합격률 제고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으로 전락함에 따라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하게 되고, 특성화 과목이나 전문선택고목의 경우 폐강이 속출해 법전원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험법학 위주로 변호사시험에 매몰됨에 따라 로스쿨 도입취지인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도입취지를 몰각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리걸마인드를 양성하기 보다는 수험 적합적 교육에 치중하게 되는 폐단을 추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순석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 11주년을 계기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법조인들은 이제 송무시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해 민간분야 특히 기업에서의 고용기회를 적극적으로 증대시키고, 준법지원인의 도입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유사직역의 통폐합ㆍ공공영역 진출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순석 이사장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인구 1만 명당 법률사무 종사자 수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1/4에도 미치지 못해, 변호사 배출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러므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유사직역의 영역 확대를 막기 우해서도 당초 약속한 로스쿨 정원 2000명 범위 내에서 매년 응시자 대비 60% 이상 장기적으로는 75%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와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법학전문해가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합격자 결정 제도, 변호사시험, 비수도권 법전원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며 “법전원협의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25개교 원장님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명순구 고려대 법전원장이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장승주(변호사시험 3회) 아주경제 기자, 박은선 오마이뉴스 기자, 이석훈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 회원들이 “이찬희 회장님, 더 이상 로스쿨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좋은 법조인을 만드는 방법은 선발이 아닌 교육의 정상화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참석했다.
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박상기 교수님!’이라고 표기한 플래카드도 펼쳐보였다.
여기에다 회원들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이용한 합격자 수 통제 즉각 중단하라!!”, “로스쿨교육 정상화하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법무부는 당장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함께 높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보다 가까운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