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 앞으로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 중 몰수ㆍ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ㆍ추징할 수 있게 돼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 중대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및 해외 기술유출이다.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ㆍ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했다.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ㆍLED 등 핵심기술 유출로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및 개인정보 부정취득도 대상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경품행사를 가장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득 등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중대범죄로 지정했다.

불법 스포츠도박 및 환경ㆍ테러범죄도 대상이다. 범죄수익 규모가 막대한 불법 스포츠도박도 중대범죄로 지정해 사이트 운영자, 도박행위자, 승부조작 가담 운동선수 등의 범죄수익을 박탈한다.

2020년 2월 실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행평가에 대비해 FATF 권고사항인 환경범죄, 테러범죄 등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중대범죄들에 대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수사가 가능하게 돼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돼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어떠한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ㆍ박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4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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