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인택시 기사에게 승무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지정복장을 입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서울시의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라고 판단해 서울시장에게 철회를 권고했다.

2014년부터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감 회복을 위한 복장 개선방안이 논의됐으며, 택시업계에서도 승차복 착용 의무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도 택시업계의 이미지 개선, 택시기사 복장과 관련한 민원 해소를 이유로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승차복 의무화를 추진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그 명령에는 법인택시 기사가 ‘서울시장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를,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그 무렵 3만 7400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조끼 1벌과 와이셔츠 2벌을 지급했다. 이로 인한 예산은 16억 10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런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2018년 여러 가지 불편함과 개인택시 기사와의 차별 등을 이유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승무복 착용 의무화 정책을 폐기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지정복장제 정책을 유지했다. 물론 현재까지 지정복 미착용을 이유로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 5명은 “서울시가 2018년 1월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정복 착용의무화를 시행했고, 법인택시 기사가 지정복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처분까지 부과하겠다는 사업개선명령을 했다”며 “이는 개인에게 보장된 복장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시는 “승무복장 착용은 택시서비스의 기본요소 중 하나로, 승객입장에서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속감과 직업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먼저 “서비스업 근무자들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또한 서울시의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정복장제 및 과태료 규정 마련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직업의식 함양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과 관련한 이슈들은 택시 승차거부나 난폭 운전 요금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인다”며 “더군다나 법인택시 기사보다 그 수가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정복장을 착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의 유의미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지정복장제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정복을 착용하지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 예컨대 단정한 복장 착용 권고 등이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고 지정복착용 의무를 부과했다. 택시 기사의 복장문제에 대해서는 불량한 복장을 규제 하는 네거티브(Nagative) 방식의 규제로도 충분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지정복장제 정책은 과태료 규정도 상당히 문제된다”며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복장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결국 서울시가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법인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을 강제하고 지정복을 착용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당초 계획한 정책과 운영 현실 모두를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정복장을 입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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