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오는 4월 10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형배 후보자
문형배 후보자

문형배 후보자는 1966년 출생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4학년 때인 1986년 11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2019년 2월부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27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법 이론적 지식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옴으로써 법원 안팎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며 “또한 법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재판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금권선거 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과 관련한 다수의 뇌물수수 사건, 공금횡령 사건 등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해 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노동관계사건, 가정폭력사건, 생활비관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등은 산업현장의 약자인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사관계 해결에 균형을 유지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형배 후보자는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리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동관계법 관련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며 “또한 법관으로 임용된 후 줄곧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판사생활을 이어오면서 지역민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봉사단체를 결성해 봉사활동에 힘써 주민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으며, 2018년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이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도덕성까지 겸비해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재판관으로서 최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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