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오는 4월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미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70년 출생으로 학산여고, 부산대 법과대학과 대학원(법학석사)을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2010년부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된 이래 줄곧 깊이 있는 법 해석을 토대로 한 사건 분석능력, 탄탄한 재판실무 능력으로 법원 내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특유의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높였으며, 여성, 청소년 등의 권익뿐만 아니라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해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실현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요판결로는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 민간단체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시절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원들에게 심의안건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관행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 후보자는 특히 노동관계법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계속해 노동법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단체협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통상임금,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관련 10여편의 연구논문을 저술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법리의 폭을 넓힌 것은 물론,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이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소수자 배려 의지, 온화한 성품까지 겸비해 성별, 연령, 지역을 초월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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