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속도로에서 7분 사이에 속도위반 등 14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난폭 운전자를 경찰이 암행순찰로 단속해 각 위반행위의 벌점을 합산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했더라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48분부터 55분 사이에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부터 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과속), 진로변경방법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급차로 변경) 등 연속해 14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안전거리미확보 5회(각 10점) 속도위반 4회(60점 1회, 30점 3개), 진로변경방법위반 1회(10점), 앞지르기방법위반 4회(급차로 변경, 각 10점)이다. A씨의 과속은 시속 195km로 달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14회 위반마다 각각 벌점을 부여했고, 합계 벌금은 250점이었다.

경찰은 2018년 8월 A씨에게 “당시 연속해 난폭 운전으로 벌점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인데,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않고 단시간에 여러 번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벌점 초과를 유도하는 단속방식은 암행순찰의 운영목적을 일탈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자동화기계 고장으로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과거에 교통법규를 비교적 잘 준수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김형원 판사는 난폭운전으로 벌점이 누적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경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18구단12160)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형원 판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교통질서의 교란, 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난폭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른 벌점의 누산방식이 범죄행위에 대한 죄수 평가방식이나 형법상 처벌례와 다르다고 이로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속단할 것도 아니다”과 말했다.

김 판사는 “벌점의 누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작위 내지 부작위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 정도를 수치로 계량화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지나쳐 운전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존재했던 각각의 위반 행위마다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각 위반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낀 운전자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봤다

김형원 판사는 “경찰행정은 공공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암행을 하면서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속방식이 난폭운전자를 색출하고 이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일반예방적 기능을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할 수도 있어 경찰이 원고가 위반행위를 한 즉시 단속하거나 경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난폭운전은 특정운전자의 습벽에 의한 경우가 많고 단속되지 않는 위법행위가 많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김형원 판사는 “원고는 시간적으로 7분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했고, 벌점이 면허취소기준 121점의 2배를 능가하는 250점에 이른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야기한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커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운전을 허가하도록 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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