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군대 내 불교분야의 성직자인 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종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결정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군종법사로 임관하던 당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 종헌에 따라 약혼을 하고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유학을 떠났는데, 이후 유학기간 중 금혼으로 종헌이 바뀌었고, 귀국 후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진정인은 이후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으로 전종해 군종법사 생활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처분 됐다.

진정인은 제적과 전역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법’상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 년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것이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2018년 12월 18일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성직의 승인ㆍ취소 및 양성교육이 제도화 돼 있는 등 ‘병역법’상의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국방부는 이에 대해, “타 종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종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지난 2월 22일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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