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4ㆍ3 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사이트(http://si.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선거통계시스템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에도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기호를 표시해 투표인증샷을 게시ㆍ전송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나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보궐선거 투표소 151곳을 확정했으며,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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