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33회에 걸쳐 204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3배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과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교육청 간부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창호 제조업체로부터 주류 등 97만 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또한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9회에 걸쳐 B씨로부터 식사 등 106만 29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로써 A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203만 971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경찰과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대구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년 8월 A씨가 비위행위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및 대구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나 향응 등은 모두 업무와 무관하고, 개인적ㆍ종교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B씨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나 향응 등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개인적ㆍ종교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브로커로서 직무관련자로 봐서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204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고, 그에게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해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더군다나 원고는 2005년 다른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범죄사실에 관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의 부과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재량 판단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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