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3월 29일 재개발 대상지역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빚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부패로 신고했다.

우파 변호사단체를 표방하는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이헌ㆍ채명성)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김의겸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에 관련해 세 가지 공직비리 및 범죄혐의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먼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문제 삼았다.

한변은 “김의겸 대변인은 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해 건물을 차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김 대변인 가족이 보증금 없는 청와대 관사에 이사하고, 전세자금 4억 8000만원 가량을 빼서 25억 7000만원 상당의 상가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을 이용해 투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업무상배임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죄를 주장했다.

한변은 “은행권에 정해진 담보 기준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하여 은행 직원의 배임 관련 교사 등 혐의가 있고, 또한 대출이자율, 대출자격 등 담보기준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대변인과 해당 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신고서에 적시했다.

한변은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 재산 등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커지자 이날 기자들에게 사퇴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청와대를)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며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다”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의 보도를 보니 25억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라며 투기가 아니며, 시세차익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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