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개 이상 주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 중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피고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의 법적 풍토에 맞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월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실한 검토를 거쳐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국가가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제기해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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