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4월 30일 아주대학교에서 수원지방법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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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공동판례연구회에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구재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로스쿨, 법전원) 등 각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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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판례연구회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로스쿨 윤태영 교수는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년 9월 28일 선고. 2014다56652 판결)’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성호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제2주제 발표자인 수원지방법원 이혜린 판사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7년 11월 29일 선고. 2015다216444 판결)’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차명심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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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는 오는 6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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