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의 개방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평일 야간이나 주말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2009~2018) 자동차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732만 대에서 2320만 대로 25.3% 증가했다.

전재수 의원은 “국토 면적은 거의 그대로인데, 10년 동안 차량만 약 600만대 늘어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난은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 대안으로 부산 북구 등 지자체들은 공공기관과의 MOU나 자치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개방 촉진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과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에 개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이 보다 촉진된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은 “주차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나 생활에 밀접한 문제인 만큼,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확대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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