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6ㆍ25전쟁에 참전했다는 동료 전우들의 구체적인 진술,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렸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A씨가 “아버지가 6ㆍ25전쟁에 의용경찰로 참전했는데도 당시 주민등록상 나이가 13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A씨 아버지의 실제나이 및 참전사실을 재조사해 재심의 하도록 경찰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A씨가 제출한 자료와 충북 영동경찰서가 조사한 자료 등에 따르면, 1950년 10월 국군의 북진으로 전투력이 전방으로 집중되면서 후방에 공비들의 발호로 치안이 불안해지자 충북 영동지역에는 50여명 규모로 의용경찰대가 구성됐다.

이들은 이후 1953년까지 3년간 공비토벌 등에 참여했다. 이때 A씨의 아버지 B씨도 의용경찰대에 참가해 공비토벌작전 등 치안유지활동을 했으며,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동료 C, D씨 등 여러 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러나 B씨만 ‘주민등록상 나이가 11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자 A씨는 2018년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국방부 참전훈령에는 “참전인정은 당시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B씨의 동료 전우 C, D씨 등은 “B씨도 함께 전투에 참여했으며, 주민등록상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나이는 자신들과 비슷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B씨는 특공대장 신변보호조로 활동하며, 영국사전투, 속리산전투 등 3년간 여러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 B씨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B씨의 생년월일이 1941년 10월로 기재돼 있는데, 같은 날 여자 형제도 태어난 것으로 돼 있다. 서류가 사실이라면 B씨는 쌍둥이인 셈이다.

하지만 C, D씨 등은 “B씨는 쌍둥이가 아니며, 당시 읍사무소가 전쟁으로 소실되면서 제등본이 모두 멸실돼 친척이나 마을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제적등본을 다시 작성했는데, 실제나이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라는 진술도 확인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주민들도 “B씨의 실제나이는 1934년생이나 1935년생이며, 쌍둥이는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당시 영동지역의 공비토벌 작전을 다룬 사료에도 B씨가 활동했다고 기록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훈령에도 원칙적으로 만 13세 이상에 대해 참전을 인정하지만 실제 연령 확인시 예외로 인정하는 점 ▲당시 함께 활동했던 C, D씨 등도 B씨의 참전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나이는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진술하는 점 ▲가족관계등록부상 쌍둥이로 돼 있는 B씨의 또 다른 여자 형제 가족도 쌍둥이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전시상황에서 제적등본이 소실돼 재작성하는 과정에 실제 나이가 다르게 기록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참전당시 B씨의 실제나이 및 참전사실을 재조사하여 심의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용경찰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했고, 동료 전우들의 증언이 있다면 B씨의 실제 연령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참전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6ㆍ25전쟁에 참전했던 고인에게 뒤늦게나마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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