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ㆍ마약ㆍ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8일까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ㆍ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인지행동 심리치료의 병행 등 종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부터 주취ㆍ정신질환 범죄자, 2018년 6월부터 마약 중독 범죄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구성 및 전문 치료기관 지정(244개)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ㆍ마약ㆍ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출소 후 사회 내 치료 및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징역형과 함께 2년~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이 선고 ▲수형자에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 가능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 가능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 가능 ▲정신질환 상태의 심각성 등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신설했다.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정신질환 등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치료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치료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형 선고 시 치료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정신질환 등 수형자의 경우에도 수용시설의 장의 통지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신장애 등 치료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자로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에 따른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형집행으로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위험성 등 치료명령 집행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6개월에서부터 3개월 이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 주취ㆍ마약ㆍ정신질환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해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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