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물밑에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출발이 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국민경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사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될 수 없던 사건”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학의 사건’은 “부실수사”, “축소ㆍ은폐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정동영 대표 페이스북
사진=정동영 대표 페이스북

정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판사ㆍ검사, 국회의원, 장관ㆍ차관, 대학 총장,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5500명의 일상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공수처 존재만으로도 공직사회는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하자고 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반대하는 국면”이라며 “그것 때문에 선거법 신속처리 절차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당론 확정은 아니나 수사권 있는 공수처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방지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벤치마킹 사례다. 두 기구 다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다”라고 예로 들었다.

정동영 대표는 “20년 동안 제자리 맴돌던 공수처가 또 기소권, 수사권 논란으로 물밑에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출발이 급하다. 또 그보다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발족되면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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