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나선 후보자에게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호 경기도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상호 도의원은 작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유상호 도의원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A씨가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준비에 나서자 2018년 4월 중순께 같은 당원인 지인 2명에게 “A후보가 전과자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 사기 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검찰은 “A후보는 사기죄로 벌금 1회 고지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유상호)이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B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유상호 경기도의원은 “지인 2명과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피해자가 전과 2범임을 이야기했고, 지인들은 같은 당원이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으며, 실제로 전파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피해자가 사기 전과가 2회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후보자라는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피해자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전과 유무 및 횟수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 및 당내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혹의 제기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당시는 당내경선운동 기간으로 피고인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가 전과 2범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수긍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성과 관련해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설령 피고인이 지인 2명과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표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관한 것을 넘어 연천군수 선거에 관해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봐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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