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들이 판사실로 출입하는 것을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김광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은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2층에 상주하고 있는 검찰 공판검사실 퇴거와 관련해 법원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확보한 증언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기소하는 기관과 재판하는 기관이 한 곳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하루 빨리 퇴거절차 협의를 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 잔디밭에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사용 중인 공간은 서울고등법원 12층 공판1부 부장검사실 및 검사실 3곳, 기록열람ㆍ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 약 410㎡(약 124평) 이외에, 4층에는 탈의실도 추가로 사용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12층에 있는 검찰 공판검사실 등의 모습
서울고등법원 12층에 있는 검찰 공판검사실 등의 모습

법원본부는 “과거 전국 법원에 있었던 검찰공판실이 대부분 철수했으나, 유독 서울고등법원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입주한 공판검사실에 상주하는 검사만 10명에 달하고 심지어 수사관, 실무관 사무원 등 20여명의 검찰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실제로 검찰의 한 개 ‘과’가 입주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지부장 박정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우측 건물에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라는 대형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

또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좌측 건물에는 “검찰은 법원청사 안에 있는 공판실에서 당장 퇴거하라!!”, “법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으로 철저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 2개를 설치하며 검찰에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좌측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처음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 현수막이 게시됐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런 현수막을 달고 투쟁을 시작했겠느냐”고 말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촤측부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백장수 사무국장, 김광준 부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촤측부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백장수 사무국장, 김광준 부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투쟁 발언에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광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은 “과거 검찰은 재판업무를 준비하는 그런 공판실을 전국에 있는 법원에 많이 뒀다”며 “그리고 그것이 (법원과 검찰) 서로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기간들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광준 부지부장은 “그러나 (공판검사실 운영) 그것을 용인해 주자,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느냐. 공판검사실이라는 곳에서 재판이 끝나면 판사가 거기서 차를 마시고, 같이 재판을 했던 변호사를 불러서 재판의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지부장은 “그 기간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점을 표시해서, 그 무렵에 대부분의 공판검사실이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공판검사실 운영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재판유착 의혹으로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은 “저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아주 예의바르게 공문을 발송했다. 바로 퇴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퇴거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개시하라는 내용이었다”며 “하지만 검찰 측은 우리 노동조합의 이런 정중한 요청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부는 지난 2월 20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수협의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장에게는 철수절차 협의를 개시하라고 요청했다.

김 부지부장은 “저희는 검찰청에 면담도 요청했다. 그러나 그 면담마저도 거부했다. (검찰은) 오히려 2월 28일자 세계일보 기사 신문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내놓았다. 그 입장을 내놓은 것이 너무 가관이었다”며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2층에 입주한 이유가 우리 법원이 자신들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광준 부지부장은 “국민여러분 이것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이야기입니까”라고 물으며 “남의 땅을 침범했다고 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서울고등법원, 우리 법원과 노동조합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부지부장은 “저희는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요청을 했다. 퇴거조치를 즉각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도 밍기적 거리고 있다. 과연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주체로서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2018년 12월 27일 서울고등법원과 단체협약으로 ‘공판검사실 철수’ 추진을 합의했다.

김광준 부지부장은 “(법원에 공판검사실이 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기소하는 기관과 재판하는 기관이 이렇게 (한 곳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부지부장은 “저희는 검찰 측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즉각적인 철수절차를 협의하고, 서울고등법원은 그 기간이 지나면 즉각적인 퇴거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부동산 문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검찰과 법원은 조속히 철수절차를 협의하고, 당장 퇴거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준 부지부장은 특히 “만약에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 서울중앙지부는 법원본부와 함께 무기한 서울종합청사 앞 1인 시위와 전 조합원 서명운동과 함께 비상대의원대회 및 전 조합원 퇴거촉구를 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부장은 “저희가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현장 경청 순회 때 많은 조합원들이 ‘검사들이 판사실로 출입하는 것을 봤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것이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적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검찰과 법원은 하루 빨리 퇴거절차 협의를 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노조는 서울고등법원 공판검사실 검사들의 출입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25일 정보공개청구서 제출하는 법원본부
25일 정보공개청구서 제출하는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근무경력이 많은 조합원 및 과거 근무한 조합원들로부터 공판검사실의 검사이동경로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검사들의 출입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불가를 통보하자, 이날 정보공개청구소를 낸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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