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의 핵심내용은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현재는 90%가 적용 대상이다.

이로써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부에 설치되고, 오는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